부동산 '거래절벽'에 증여 비중만 확 늘었다
서울 노원구에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연내 이 집을 둘째 아들 B씨에게 물려줄까를 놓고 고민 중이다.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점으로 증여할 때 B씨가 내야 하는 취득세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시가 7억원대 초반인 이 아파트 공시가는 4억6000만원 선이다. 올해까지 증여를 마치면 B씨는 공시가 4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약 170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세 기준이 시가로 바뀐다. 시가인 7억원대 초반을 적용해 새로 계산한 취득세는 2700만원으로 확 뛴다. 연내 증여를 마치면 세금을 1000만원이나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A씨와 같은 증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며 지난 1~9월 기준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7만9486건 중 증여가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증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11.9%),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0%) 순이었다. 차창환 행복한미래연구소 대표는 "연말까지 증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노원구로 전체 1999건 중 556건(27.8%)에 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싼 노원구에서 주택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자 증여로 방향을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구(21.1%),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송파구(15.8%) 등이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늘어난 증여 수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가 증여를 가장한 친족 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305건 중 직거래는 62건(20.32%)이었다. 아파트 매매 거래 5건 중 1건이 직거래였던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 하락기에 세금을 덜 낼 요량으로 직거래를 통한 증여 시도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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