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민주 기자 2022. 11.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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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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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울산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제2조(정의)는 '예술인'을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증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삭제하며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은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증명하지 않은 사람도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끼리 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예술인 복지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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