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종합2보)

이지헌 2022. 11.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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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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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한 책임…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손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연임 도전 앞두고 법률리스크 커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의결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를 했다고 판단하고 우리은행의 업무일부정지 제재안과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3천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안건 모두 금감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며 "검토할 쟁점이 많은 데다 금감원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로 인해 지난 7월 제재를 결정한 신한은행보다 제재심의 일정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로 법률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의 3연임 도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책경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돼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징계 결정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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