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요금보다 3만4천원 싸야 '대중형'
"내년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그린피)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는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어 문체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핵심은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이다. 3만4000원이 나온 것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다. 회원제 골프장은 현재 1인당 개별소비세로 2만1120원을 받는다. 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4%의 재산세를 낸다. 반면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도 토지는 0.2~0.4%, 건물은 0.25%를 내는 데 불과하다. 1인당 차이를 계산했을 때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간 차이는 약 3만4000원으로 도출됐다.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 요금'은 수도권 지역 72개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10월) 비회원 입장 요금 평균 금액으로 정하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단 올해의 경우 5월 평균 요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10월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금액 기준이 확정되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중제 골프장 중 최소 6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소재 지역 시도지사에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시도지사가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며, 현재 대중제 골프장이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된다. 다만 지정 이후 이용요금 외 카트비, 식음료비 등의 '편법 인상'에 대해선 현 법률상 제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등 이용요금을 홈페이지와 현장 게재를 통해 표시하도록 했다.
골퍼들의 관심은 바뀔 이용요금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비회원제 골프장 수 추정'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8만원이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의 최대 그린피는 주중 18만7000원, 토요일 24만6000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기준 이용요금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이상 금액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은 전국 242개 중 40.9%인 99개에 달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이 중 40여 곳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그린피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비회원제 요금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은 시간, 날씨, 계절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받고 있다. 한 대중제 골프장 임원은 "좋은 시간과 안 좋은 시간 등 골퍼들도 가격과 환경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요금 상한제'가 아니라 '매월 평균 요금 상한제'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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