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다시 돈내고 다녀야한다
지홍구 2022. 11. 9. 17: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는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대표는 행정력 남용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됐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법적으로 유효해 그대로 유지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 대표가 경기 북부 주민의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결정했다. 대선 준비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 공익 처분(사업권 회수)을 결재해 지난해 10월 27일 정오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로 전환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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