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李 비서관 직무 이용해 대장동 뇌물 받아"

이윤식 2022. 11.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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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검찰이 정 실장이 받았다는 '대장동 뇌물'과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라는 직책 간 연관성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정 실장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가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그를 보좌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경유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원, 2014년 지방선거 전 5000만원, 2019년 3000만원, 2020년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뇌물죄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이 해당 자금 흐름뿐 아니라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한 혐의도 상당 부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을 때 적용된다.

법원의 영장 심사 단계에서 각 청구된 혐의에 따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 가령 범죄 혐의 적용에 대가성이 필요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 심사에서도 대가성 여부가 영장 발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뇌물죄의 경우는 검찰의 청구서에 대가성에 대한 설명이 타당해야 발부된다. 두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정 실장이 받았다는 돈과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이라는 직무가 연관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 된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내부결재 라인에 포함돼 있던 정 실장이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인허가 등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받았다는 8억4700만원(실제 수수금액은 7억원대)에 대해 뇌물죄 적용 여부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그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앞으로 대가성이 증명될 경우 같은 수수자금에 대해 뇌물죄로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고 성남시 개발 정책 추진 과정을 공유하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그 이름이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종전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이재명 지분'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인 24.5%가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몫이란 점과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김만배 씨가 자신의 대장동 지분 중 12.5%만 자신의 지분이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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