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분상제 적용에 사업성 나올까 의문
영종도 아파트들, 청약미달 '수두룩'
등기 전 전매 불가능해 되팔기도 어려워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낙찰받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5층 층고제한이 있어서 ‘바다 조망’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는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최고 5층’ 바다조망 어려워…분상제 적용에 사업성 ‘글쎄’
9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은 지난 6월 15일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을 낙찰받았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영종국제도시의 하위 개념이다.
A22블록(운남동 1697-2)은 전용면적 85㎡ 초과 302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700억4235만원으로 대방건설이 유일한 입찰자였다. 계약 날짜는 6월 27~29일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90%)을 3년 유이자 분할납부(할부이자율 연 2.3%)하는 조건이다. 대방건설, 대방건설산업이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지를 낙찰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땅에 사업성 있는 건물을 짓기 어려운데다, 시장 상황과 분양조건도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서다.
A21·A22블록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용적률 80%이며,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바다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A21블록, A22블록에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각각 298가구, 302가구로 많지 않다. 합치면 600가구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사전청약 조건도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
공고문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
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대방건설은 다음달(12월) 사전청약 일정을 계획 중이다.
영종도 아파트들, 청약미달 ‘수두룩’…등기 전 전매 불가능
문제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대방건설도 미달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영종국제도시 A26블록 제일풍경채 디오션’(670가구)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421가구 공급에 접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일반공급은 634가구 공급에 약 절반 정도인 355건만 접수됐다. 특히 전용면적 116㎡를 제외한 모든 평형대가 미달됐다.
같은 날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A56블록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Ⅱ’(583가구)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미달됐다. 특별공급은 350가구 공급에 19건이 접수됐고, 일반공급은 564가구 공급에 절반 이하인 138건만 접수됐다. 일반공급도 전용면적 101㎡P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이었다.
이 땅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대방건설이 단기에 되팔 수도 없다. 공고문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준용한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등 권리변동을 수납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
땅을 되팔려면 대방건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LH 관계자는 “등기가 된 후에는 LH 측에 전매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전청약을 홍보 없이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굳이 외부에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방건설도 사전청약을 최소한으로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 5층까지만 가능하니 ‘바다 조망’이라는 영종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데다, 미분양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보다는 인천권역 사업 확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입지가 양호한 편”이라며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을 분양할 수 있어서 희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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