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통일운동 활동가 6명 압수수색

최상원 2022. 1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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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경남과 제주의 통일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하며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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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엠블럼. 국가정보원 누리집 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경남과 제주의 통일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은 전형적인 공안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 담당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원과 구체적 범죄사실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과 이들이 활동한 단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대상자는 경남 5명(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겸 통일촌 지도위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이미경·황규탁 통일촌 회원)과 제주 1명(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 등 모두 6명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이들의 집과 사무실이다.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5·18민족통일학교 등은 모두 통일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아침 8시 영장을 제시하고 6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하며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전형적인 공안 조작사건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 말대로 2016년부터 진행한 일이라면,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겠는가. 게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 중 한 명은 말기암 환자다. 말 그대로 패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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