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산단 입주한 물류기업 앞으론 제조업도 할 수 있어

박동환 2022. 1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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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성장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한다. 2종 항만 배후단지에도 복합물류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관련 설비와 기자재 인증 절차를 단축한다. 9일 해수부는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해양·수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7200여 개에 달하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가 없애기로 한 규제는 83개다.

해수부는 먼저 항만 배후단지 산단 입주기업들의 물류업과 제조업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출 제조기업이 항만 내에 물류창고만 두거나 공장만 설치해야 하는 등 '양자택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물류창고 기능을 하면서 제조·가공이 가능한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수입 물류기업도 산단에 공장을 두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부산항 등 전국 항만을 고부가가치 형태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미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7년까지 항만 배후단지 기업을 409개로 현재 대비 2배가량 늘리고 신규 투자를 누적 1조6422억원까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 처리 물동량도 1.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존에는 주거·숙박시설과 일반업무시설 등 1종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지원 시설만 입주 가능했던 2종 항만 배후단지에도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개발기업이 2종 항만 배후단지 내에 복합업무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자율 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나 전기연구원 등 민간에서 안전성 검증만 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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