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년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특별감독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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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노동단체는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낸 디케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고용노동청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디케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업장을 압수수색,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며 "디케이 또한 유족과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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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노총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 안이함 처벌 받아야"
후속공정 설비 반출 의혹도 제기…"생산 차질만 걱정" 주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역 노동단체는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낸 디케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안이함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디케이는 지난해 기준 매출 2152억 원, 직원 773명을 둔 지역 대기업"이라며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 포장됐지만 최저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숨진 A씨는 형에게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픈데 쉬지 못하고 있다'며 푸념했다. 유서와도 같았다"며 "A씨가 숨진 소식이 알려졌지만 공장에서는 여느 때처럼 대형 물류 화물차들이 바삐 오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고용노동청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디케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업장을 압수수색,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며 "디케이 또한 유족과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사고 직후 호이스트(원자재 승강 장비) 공정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에도, 후속 공정 내 일부 설비는 외부로 반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철재 코일(원자재)이 입고되면 호이스트를 통해 작업대로 옮겨져 규격에 맞춰 절단·절삭한다. 이후 프레스(판금 가공 설비) 금형 설비를 거치는 데 작업중지 명령으로 판금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설비를 다른 협력업체로 옮겨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 명령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재해 사업장의 안전 전반을 살피기 위한 조처다. 생산 차질 만 우려해 명령 취지를 사실상 무색케 했다. 유족에게도 염치 없는 처사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 디케이㈜에서 정규직 노동자 A씨가 철제 코일(1.8t 추정)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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