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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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여 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가 조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문화재청은 광역 시·도 조례에 근거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1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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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665건의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조정
1600여 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가 조정된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고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등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광역 시·도 조례에 근거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일률적으로 500m로 돼 있으나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하면 규제 범위가 최대 59% 줄어들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1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별 심의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늘려 규제 강도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나 각종 절차 등도 개선된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 하면 자비로 지표 조사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작업 중이다.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범위로, 약 4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도가 완성되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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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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