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패소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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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철현(국민의힘·안양2) 의원이 도의 소송 패소 관련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법원판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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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패소 따른 행정력 낭비 책임지고, 추진 전반 감사해야"
"변호사 13명 자문 받고도 패소,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용 포퓰리즘 아닌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철현(국민의힘·안양2) 의원이 도의 소송 패소 관련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법원판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문변호사 13명의 자문을 받고 경기연구원 연구용역도 수행하면서 추진했는데도 패소했다는 것은 자문에 흠결이 있거나 자문을 제대로 받고도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용으로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소송 비용을 비롯해 도민에게 정책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이 패소 이유를 검토해서 무리한 행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1심에서 종결하고 수습하는 게 낫지 않겠나. 도가 항소한다면 감사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향후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정책에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감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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