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임상재 limsj@mbc.co.kr 2022. 11.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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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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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됩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25337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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