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與,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게끔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의 부담은 완화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통과되면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전망이다.
당정(黨政)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소기업 측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원청·하청업체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일방적으로 갑의 우월적 지위가 거래상 남용됐을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서 시정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준수하는 우수기업도 선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 못 할 지경이 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회복이 곧 경제회복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적인 공약이었다. 성 의장도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며 “야당도 관련 법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에)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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