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김소연 2022. 11. 9. 17:2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즈미디어(181340)는 채권자 명주성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 이즈미디어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경수 명의 주식 125만3062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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