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백광산업'에 과징금 4억원 부과 의결

정혜윤 기자 2022. 11.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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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백광산업 등 5개 회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백광산업에 4억13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8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스에스알에게는 과징금 6억26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66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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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백광산업 등 5개 회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백광산업에 4억13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8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또 금융위는 같은 위반 내용으로 알루코에는 과징금 5억16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6060만원을 부과했다. 알루코 회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성회계법인에게 과징금 1억2370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이유로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 임원에겐 710만원이 부과됐다. 엔에스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청담회계법인은 과징금 7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스에스알에게는 과징금 6억26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66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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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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