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일준 국회의원·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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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과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 3일과 지난달 31일 각각 송치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9건을 접수해 12건은 종결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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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남경찰청 광수대,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19건 접수·12건 종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과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 3일과 지난달 31일 각각 송치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3년 전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관계자들이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장단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9건을 접수해 12건은 종결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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