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음악사용료 月 862원…한음저협 “음악인 희생만 강요” 항소

2022. 11.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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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화장품 매장의 음악 사용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한음저협에 각각 부당이득금 588만원과 371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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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화장품 매장의 음악 사용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한음저협에 각각 부당이득금 588만원과 371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업체가 음악을 자사 매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함으로써 공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뜻 보면 한음저협이 승소한 것 같지만 매장 한 곳당 반환 금액은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면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총 6등급으로 매겨지는 커피전문점 징수 규정을 적용했다. 법원은 이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다만 화장품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에서 머무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산정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도 음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과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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