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10일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발의…"약정서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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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원청업체가 원자재 값 상승분을 하청업체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정부·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을 약정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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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원청업체가 원자재 값 상승분을 하청업체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정부·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 내일이나 모레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을 약정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단 소액·단가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수·위탁기업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예외로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 대기업의 강요 등에 하청업체가 이같은 예외 조항에 억지로 합의한 것이 드러날 경우 문책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기업의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 조정 요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 후 시정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탈법 행위 및 위탁 임의취소 금지, 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분쟁 조정 권한 명시 등의 규정을 담았다"며 "위탁기업 탈법 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중기부가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연내 입법화를 자신했다. 성 의장은 "야당도 관련 법을 내놨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합의해 납품단가연동제가 중소기업인에게 힘이 되고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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