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4명 고발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2. 11.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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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후보자등록 시 A씨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 34억여 원,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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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후보자등록 시 A씨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 34억여 원,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천4백만 원을 누락했고,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누락·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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