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게 마약 커피 먹이고 사기도박한 일당 구속기소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1.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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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게 마약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 60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9일 사기도박 유인팀 A 씨(55)와 도박팀 B 씨(48)를 포함해 10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6월 13일 피해자 C 씨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 669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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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게 마약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 60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9일 사기도박 유인팀 A 씨(55)와 도박팀 B 씨(48)를 포함해 10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6월 13일 피해자 C 씨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1억 669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에게 마약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입혀 폭력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 씨 등 피해자 유인팀은 지난 6월 재력가 C 씨에게 접근해 골프여행을 하자고 속인 뒤 제주도의 한 사설 도박장으로 유인했다. 그 후 C 씨는 B 씨가 주도하는 사기도박에 참여해 피해를 입었다.
이들 일당은 도박장에서 필로폰에 취한 C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 간 1억 4000만 원을 갚으라”며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 일당 외에도 도피를 도운 3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1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도박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분석했다”며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던 피의자의 역할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영장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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