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써야…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으로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하는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확인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계속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밸브형과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분리 시험실의 수험생은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한 후 식사가 가능하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지고 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와 통신·결제 기능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쓸 수 있다. 참고서나 교과서도 시험 시간에 휴대가 불가능하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올리거나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적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달라”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 044-203-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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