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기반 마련…연내 주파수 분배 공고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해 주파수를 분배하고,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UWB 기술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는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또 이음5G 활성화와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3조 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구리선 기반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는 VoIP와 광케이블 등 인터넷 전화로의 대체 제공을 허용해 오는 2026년까지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약 25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 디지털융합 산업 활력 제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무선충전기기 설비 설치 부담 완화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으나 오는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과 분실물 탐색을 저전력으로 정밀히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갖춘다.
UWB는 저전력·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결합 시 스마트 도어락과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기에 활용가치가 높다.
UWB 기술은 그동안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때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반도체 공정 효율화를 위해 전파이용 장비의 검사방식을 변경해 공정 중단 없는 검사 실시로 기간을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LED 조명기기 업계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해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를 적용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과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을 구축한다. 이에 약 3조원의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로봇과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마다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해 이음5G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설비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 자가망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Wi-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충하고 통신복지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밖에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하도록 하고, 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애로를 해소한다.
◆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개선한다.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 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 수입 때 전자파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현장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합리적 개선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해온 만큼, 이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연내 또는 내년 1월 안에 신속하게 개선하고,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 3건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227),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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