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강정태 기자 2022. 11. 9.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 의원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 의원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민주당 후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대우조선 노조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총 19건을 접수해 12건은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