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이승화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 의원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 의원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민주당 후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대우조선 노조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총 19건을 접수해 12건은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12월1일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한소희, 94년생 아닌 93년생이었다 "母 수배로 학업 1년 중단 탓"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