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규제 완화해 우수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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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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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BPA는 규정 개정을 통해 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BPA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업체 선정 때 다국적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기업 양수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3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중소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 기준과 실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던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물류기업들을 신규 유치해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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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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