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만원 고향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박성현 2022. 11.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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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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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모인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포스터. [사진=경상남도]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 테스크포스(TF) 담당을 신설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단계별 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맘카페, 경남도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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