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만원 고향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모인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 테스크포스(TF) 담당을 신설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단계별 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맘카페, 경남도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美 9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비 2.1%↑…전망치 부합
- 공군서 또 성폭력…대령이 회식서 여군 초급장교 강간 미수
- '하늘궁'서 신도들 성추행…허경영, 경찰 출석 조사
- 성매매 빙자 절도범 의혹 '23기 정숙'…결국 '통편집'될 듯
- '고려아연 우호지분' LG화학 신학철 "산업 생태계 위해 문제 잘 해결돼야"
- 삼성전자, 한경협 연회비 18억1000만원 11월중 납부키로
- '이 육수소스'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받은 '최민환 녹취록'…"유흥 익숙해"
- "하느님이라 불러"…'건설업계 큰 손' 우오현 SM 회장 고발 당해
- 삼성전자 "FAST라는 강력한 트렌드가 다가온다…연평균 33%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