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50대 선장 검문불응 1시간 도주…해경 고속단정 추격 검거

최창호 기자 2022. 11.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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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포항 구룡포 선적 7.93톤급 A호 선장 B씨(50대)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7일 오후 3시15분쯤 울진군 사동항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상 경계근무 중이던 500톤 함정을 현장에 급파, A호에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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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불법 조업 검문을 불응하고 달아났던 포항 구룡포 선적 A호(7.93톤) 50대 선장을 해양경비법위반혐의 검거했다.(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2.11.9/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포항 구룡포 선적 7.93톤급 A호 선장 B씨(50대)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7일 오후 3시15분쯤 울진군 사동항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상 경계근무 중이던 500톤 함정을 현장에 급파, A호에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하고 달아났다.

해경은 500톤 함정에 탑재된 고속단정으로 추격에 나서 1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B씨가 도주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여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며 "검문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하면 가중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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