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백광산업 등 5개사 등 과징금

최현호 기자 2022. 1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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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진행한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와 이 회사관계자·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광산업에는 4억1320만원, 이 회사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8260만원이 부과됐다.

알루코와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각각 5억1680만원, 606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에스알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각각 6억2620만원, 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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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일 진행한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와 이 회사관계자·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광산업에는 4억1320만원, 이 회사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8260만원이 부과됐다. 알루코와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각각 5억1680만원, 6060만원을 부과했다.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임원에게는 71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에스알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각각 6억2620만원, 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알루코의 신성회계법인에는 1억2370만원, 엔에스엔의 청담회계법인에게는 75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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