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체포... 경남·제주·전북서 압수수색

김영헌 2022. 1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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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남과 제주, 전북에선 국정원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의 제주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도 통일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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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연구실장 체포
경남·제주·전북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9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경찰이 9일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남과 제주, 전북에선 국정원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정 실장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정 실장이 피의자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기와 더불어’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의 제주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반국가 단체 회합·통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암 투병 중인 상황임에도 압수수색한 것은 패륜적 처사”라며 “10일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와 김제에서도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B씨가 2013~17년 중국에서 알게 된 북측 인사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도 통일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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