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양식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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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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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트랜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과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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