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계속 추진…항소 검토

배성윤 기자 2022. 11.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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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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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 충분"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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