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발의·추진…"연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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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정리해 내일과 모레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 제출 일정을 밝혔다.
성 의장은 "오랜 기간 손대지 못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과 정부가 준비해왔다"며 "이에 대해 중소기업 협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성안된 법안을 설명했고 아주 반가워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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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윤석열정부의 약자 보호 1호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반영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정리해 내일과 모레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 제출 일정을 밝혔다.
성 의장은 "오랜 기간 손대지 못 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과 정부가 준비해왔다"며 "이에 대해 중소기업 협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성안된 법안을 설명했고 아주 반가워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은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법안이 제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 의장은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에서 큰 의미 있다"며 "법안이 통과됐을 때 우리 중기인들 늘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면서 유니콘 같은 중견기업 나올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소액계약이나 단가계약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 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갑의 위력에 의해 한 합의가 밝혀질 경우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거짓·부정한 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탈법적으로 있음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 중기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근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또 "중기부의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당 의원들을 통해 기발의된 법안을 다듬어서 추가적으로 촘촘한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또 "납품연동제 지원 본부를 지정하는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야당도 관련 법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합의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시한을 넘겨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이 장관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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