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태운채 절벽에서 바다로 추락 숨지게 한 40대 항소 기각
박미라 기자 2022. 11. 9. 16:52
1심서 징역 6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제주에서 80대 치매 노모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는 자신의 어머니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높이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추락한 차량에서 탈출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그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 노모를 부양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동반자살을 기도했고, 통상적인 존속살해 범행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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