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이장우 시장, 김광신·서철모 구청장 불송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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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9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 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 구청장은 2억8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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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줄줄이 면죄부…이의신청 등 검토"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9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 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 구청장은 2억8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고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철모 서구청장은 ‘장종태 후보가 서구청장 시절 승진 인사하면서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지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V토론에서 공직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했음에도 경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지 경찰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듯 이번 경찰의 여당 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가 이뤄지고 있어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거짓’과 ‘진실’을 가리고 유권자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의신청’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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