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ESG 관리법 제정 韓기업도 EU처럼 서둘러야"

정승환 2022. 11.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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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ESG센터장이 매경-화우 ESG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와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공급망 ESG 관리 법제화와 국내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공급망실사법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내년 발효 예정인 독일 공급망실사법과 2024년 시행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U 공급망실사법은 법 적용 대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발표한 ESG 공시기준 초안에는 협력업체와 물류 등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인 스코프3(Scope3)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ISSB는 내년 초 글로벌 ESG 공시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승국 화우 ESG센터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인권과 환경 전략을 구현하지 않는 기업은 평판 하락뿐 아니라 법적 규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하기 힘든 시대"라며 "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화우 변호사는 실사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실사 프로세스를 통해 인권과 부패 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 인권 이슈에 있어 고충구제 처리절차에 대해 강조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상시적으로 식별한 리스크는 공급 업체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하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화우와 매일경제는 지난 4월 '택소노미에서 찾아보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승환 재계·ESG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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