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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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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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음주와 마취제의 영향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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