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무속인되라고 했다”…누나 살해 男 “우발적 범행” 주장

류영상 2022. 11.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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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이 모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9월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60대 친누나 B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5분쯤 소방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이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살해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이씨의 딸과 숨진 친누나의 ‘신엄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건 전날까지 누나와 남한산성에 놀러간 정황이 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아내가 친누나와 신내림 문제로 다투다 폭행 당해 숨진 사건을 이씨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전과가 있다. 이후에도 친누나가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신내림을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덮어쓰면 돈을 달라거나 무당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누나에게서 각서까지 받았다”면서 “그 뒤에도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해 1년전쯤 피고인도 두세 달정도 무당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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