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풍산개 위탁, 법적근거 대안 제시…비용 반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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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 관리 비용 지원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제처는 풍산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 규정 등 법 체계상 문제, 대안 등을 협의했고 소관 부처가 추가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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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법제처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 관리 비용 지원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제처는 풍산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 규정 등 법 체계상 문제, 대안 등을 협의했고 소관 부처가 추가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월 동·식물일 경우 기존에 키우던 전직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풍산개를 계속 기르게 하고 정부가 관리 비용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였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후 최근까지 법제처와 이 시행령 개정안이 적정한지를 검토·협의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동물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한다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법률상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 기록물을 위탁하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 관련 시행령에만 위탁 내용을 넣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육 등 보조적 행위'를 다른 개인 등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다만 "이 같은 대안으로 변경하면 입법예고안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가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을 추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을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관리의 주체가 되고,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리 주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두되 사육 등 보조 행위만 개인이 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는 비용 관련 문제는 언급한 적도 없고 쟁점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후에도 소관 부처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진행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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