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 연동제 이르면 10일 발의…"中企 예측 경영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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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체결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과의 연동 기재를 의무화하고 '갑'의 횡포가 확인되면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 조사, 분쟁 조정 등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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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 동시 발의
약정서 기재 의무화…갑질 땐 정부 직권조사
"野도 관련 법 발의…정기국회 내 합의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르면 10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체결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과의 연동 기재를 의무화하고 ‘갑’의 횡포가 확인되면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의힘이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관련 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정을 동시 추진하며 발의 시점은 10일이나 11일께가 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 결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정안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미 표준 약정서가 있는 하도급법의 경우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추가하고, 상생협력법의 경우 중기부가 시행령으로 표준 약정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납품단가에 연동·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소액 계약이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때 혹은 수·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음이 밝혀진다면 중기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 권고나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 조사, 분쟁 조정 등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제도를 잘 지키는 우수 기업을 선정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이와 관련된 법을 냈기에 여야 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기 내 합의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인에게 힘이 돼주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준비·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인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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