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규제 완화…문턱 낮춰 고부가가치형으로

손연우 기자 2022. 11.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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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과 인접한 곳에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이나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해수부는 앞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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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해수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항만배후단지를 키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항만투자 활성화·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과 인접한 곳에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이나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해수부는 앞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허가하기로 했다. 2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은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해수부는 배후단지를 통해 제조업이 이뤄져 화물이 창출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 선진항만의 사례를 부산항 등 전국 항만에 많이 도입해 항만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4부두 전경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BPA에 따르면 그동안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물류기업들은 조립·가공 등 작업을 할 경우 추가로 BPA와 세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업계에서는 터미널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행 입주기업 선정기준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BPA는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정에 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BP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입주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국적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고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기업 양수인으로 참여할 때는 최대 3점을 감점한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공동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중소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기준 및 실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던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물류기업들을 유치해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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