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회장 '중징계' 결정…내년 초 연임 영향은?

김남이 기자 2022. 11.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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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과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의 문책경고 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넘긴 지 1년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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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문책 경고' 의결내년초 임기만료, 중징계 확정으로 3~5년 재취업 제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 제재를 받은 손 회장은 퇴임 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과 관련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의 문책경고 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도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넘긴 지 1년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 금융위는 앞서 6차례의 안건소위를 열어 손 회장의 제재안을 논의했다.

최근 열린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기존의 금감원 제재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수정 없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금감원 제재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위탁된 만큼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정례회의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 운용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사태에서 손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불완전판매) 금지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손 회장이 2019년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펀드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쟁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권유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의 중징계 결정은 다른 금융사 CEO의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의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이런 핑계로 모든 걸 미뤄둘 수는 없다"며 "너무 지체됐다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씩 빨리 정리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라임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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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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