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文정부 4대강기획위 민간위원 8명,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박상현 기자 2022. 11.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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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8명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8월 14일 세종시 세종보 주변 금강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다. 연일 계속되는 충남 지역 가뭄으로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가 전면 개방되자 수위가 낮아지며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신현종 기자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전 국회의원)은 “오는 10일 1기 기획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2019년 2월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정한 당시 민간위원 8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4대강국민연합은 작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측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다. 감사원은 감사 개시를 결정하고, 작년 말부터 4대강 처리방안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4대강과 관련한 역대 5번째 감사원 감사다.

고발된 1기 기획위 민간위원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이학영 전남대 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당시 인제대 교수),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보전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등 총 8명이다.

4대강국민연합 관계자는 “민간위원 8명은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위계(僞計)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방법으로 국가 주요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인해 4대강 수자원을 이용하는 주변 농·어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취·양수구 이전경비’ ‘지하수 관정개발’ 등 최소 1500억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들이 ‘보 해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정하는 ‘보 평가방법 연구용역’, 보 존폐를 결정하는 ‘경제성 (B/C)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등 보 해체 근거를 마련하는 부당한 방법을 썼다”고 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2018년 8월 4대강 수계별 보 평가방법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일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와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영산강은 이학영 전남대 교수에게 맡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홍석철 교수는 보 유지·해체에 따른 편익 등을 분석한 경제성(B/C) 분석 용역을 맡았다. 그해 11월 기획위가 출범하며 각종 용역을 맡았던 인사들이 대거 기획위에 참여했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공통 평가체계’도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연구용역 수행자가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환경부 훈령인 당시 기획위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 19조 1항에 따르면, 기획위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이나 그밖에 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시 제척(除斥) 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면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민간위원 3명은 보 처리방안 의사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

4대강국민연합 관계자는 “특히 박재현 수공 사장은 보 해체론자로써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기획위에선 보 처리방안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선 당연직 위원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며 “보를 관리하는 수공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자원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라는 수공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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