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두 달 앞으로…보은군, 홍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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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시행을 두 달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릿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 된 후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릿과 포스터가 지역 주요 기관·단체·관광시설에 비치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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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시행을 두 달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릿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 된 후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릿과 포스터가 지역 주요 기관·단체·관광시설에 비치됐다.
답례품 선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해 온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지역 특산물, 가공품, 관광상품권 등 특색있는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추가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적립된 기부금은 청소년 지원사업, 지역 활성화 등 고향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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