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중징계'…우리금융 "관련 내용 검토 후 대응"

김상준 기자 2022. 11.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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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금융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과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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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금융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금융은 또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과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

손 회장 연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가 중징계다.

금융사 임원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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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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