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2022년 동절기 대비 무역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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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동절기 대비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역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수산 종사들에게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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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항만질서 확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동절기 대비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기간 취약구역(여객선 항로, 정박지 등) 내 불법 어망·어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부유물은 청항선을 투입, 즉시 수거하며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단속 시에 신고 여부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17~2021) 전체 해양사고 1만4100건 가운데 31%가 가을철에 발생(4438건·연평균 888건, 충돌·전복 등 선박사고) 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전 위험요인 제거와 해상안전의식을 확립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역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수산 종사들에게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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