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2022. 11.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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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9일(수)부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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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총론 및 각론 개정 -

 

주요 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
□ 공청회 이후 수정한 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9일(수)부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28.~10.8.) 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으며,
ㅇ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ㅇ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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