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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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40대 배우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전날인 6월13일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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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40대 배우 아내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전날인 6월13일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인 다음날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들고 B씨의 자택 앞으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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