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전 25조 강제매각' 삼성생명법…국회 논의 '시동'
보험업법 법안소위 상정 논의
보험사 보유주식 평가 기준
원가→시가로 바꾸는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화재
총자산 3% 넘는 지분 매각해야
삼성생명 22조, 삼성화재 3조 규모
‘이재용 체제’ 지배구조 충격 불가피
“야당 된 민주당 적극성 보여”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가격(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약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용 회장 체제’를 확립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가→시가로 바꾸면 25조원 매각해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참고자료 목록에 법안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 따라 여러 자산운용상 규제를 적용받는다.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 그 위험이 보험사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주주 등 특정 기업 발행 주식에 대해선 소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원가는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총자산 대비 10.9%에 달해 규제 비율(3%)를 훌쩍 넘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를 초과하는 22조2000억원 어치 주식은 매각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같은 방식으로 2조7000억원 규모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양사를 합하면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한다.
"정권교체로 민주당 태도 달라져"
경제계에서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가 현재 10%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도 20.75%에서 13% 정도로 낮아진다. 이 회장 등 최대주주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5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 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7년의 매각 유예 기간이 주어지더라도 삼성전자 주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보유 우량주를 강제 매각하는 삼성생명·화재 주주와 보험계약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를 우려해 “개정안대로 제도를 바꾸되 소급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2월22일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에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상정을 위한 참고자료 목록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입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보험업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으면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금융위가 보험사 주식 평가를 시가로 하자는 원칙론에 공감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형주/황정수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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