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 여행 가자더니…재력가한테 억대 뜯어낸 사기도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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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게 접근해 사기도박 수법으로 약 1억7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도 골프여행을 가자며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했으며,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6월 13∼15일 제주도의 사설 도박장에서 피해자 B씨를 꼬드겨 사기도박(바카라)에 참여하게 한 뒤 필로폰을 넣은 커피 등을 마시게 해 1억6천697만원을 편취하고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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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총책 등 10명 구속기소·3명 불구속 기소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재력가에게 접근해 사기도박 수법으로 약 1억7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주도 골프여행을 가자며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했으며, 마약을 탄 커피를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총책 A(55)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의 도피를 도운 3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3∼15일 제주도의 사설 도박장에서 피해자 B씨를 꼬드겨 사기도박(바카라)에 참여하게 한 뒤 필로폰을 넣은 커피 등을 마시게 해 1억6천697만원을 편취하고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6일 사이에는 B씨에게 빌려주지도 않은 1억4천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려다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 중 C(51)씨는 차명으로 계좌를 제공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재력가로 알려진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제주도에 사설 도박장을 차려놓고 골프여행을 가자며 유인했다.
'피해자 유인팀'과 '카지노팀'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한 이들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사기도박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경찰이 앞서 송치한 피의자 20명 중 이번에 기소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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