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확정…험난한 연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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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다.
연임을 위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벌이는 험로를 걸어야만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22일 의결된 과태료 총 총 76억6천만원에 업무 일시정지를,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아들었다.
손 회장은 이날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연임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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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다. 연임을 위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벌이는 험로를 걸어야만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롼전판매에 대해 업무 일시정지 3개월과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시정지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22일 의결된 과태료 총 총 76억6천만원에 업무 일시정지를,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아들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수사 중이다. 투자자들의 환매 중단 피해액은 1조6천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3천577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당 권유'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이날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연임이 제한됐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말이다. 지난 2020년 3월 취임 당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주주총회에서 66.05%의 찬성을 얻어 취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연임을 앞두고 중징계 처분을 받아든 만큼 사법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다만 현재까지 대응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안팎에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의결하겠다며 제재를 1년간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면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CEO를 몰아내고 관치 인사를 시도하는 '우리금융 흔들기'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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